청주시는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회 접수 금액은 5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4043명이 참여해 현수막 18만 장, 족자형현수막 8만 장, 명함 848만 장 등 총 불법광고물 874만 장을 수거했으며, 보상금으로 2억 65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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