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023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남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및 설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울산광역시 전체 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 원으로,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 신규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 1천만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 원 이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2억 원 이내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0.5%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용·담보 등은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5층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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