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442개소 영업주에게 법적 의무사항인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오는 1월 말까지 마치기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생산실적 보고서에는 업체명, 영업허가 번호, 생산량 등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실적 보고는 식품업체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식품 관련 정책수립 및 식품 제조산업의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