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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지개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건의

택지개발 시설물 하자 책임기간 1년으로 짧아…책임청구 어려워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5 [08:30]

고양시, 택지개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건의

택지개발 시설물 하자 책임기간 1년으로 짧아…책임청구 어려워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5 [08:30]

▲ 고양시청

 

고양특례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삼송지구등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하자로 인해 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3월 LH가 시행자로 고양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풍산지하차도를 인수했다. 2014년 10월 10일 풍산지하차도 내 벽체타일이 대규모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고양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고양시는 벽체탈락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풍산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한 LH공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LH는 풍산지하차도를 시공한 시공사와의 하자문제에 따른 법정소송에서 패소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보수비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LH는 ①판례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 될 경우 하자책임이 없고, ②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고양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LH공사의 감독부실이 주원인이고 부실시공이 아님을 LH공사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공법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법 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고양시는 법원 판결 이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부실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원시취득 문제는 고양시에 택지개발된 삼송·원흥·지축·덕은지구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의 기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며, 시의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너무 짧은 문제에 대해 타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3~4년으로 늘려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향후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시설물 인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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