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4일 데시앙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지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2곳을 지정해 명패를 수여했다.
모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정한다.
이번 모범업소는 지역 458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2년 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력, 중개사무소 운영전반 및 수범사례, 고객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울주군은 앞서 2017년부터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선정해 현재까지 총 20명을 모범 개업공인중개사로 지정했다.
이들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범 개업공인중개사를 지정해 중개업소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