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준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고성군 환경과로 하면 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