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5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관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