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소규모 농장 등에서 가금을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할 경우 외부 오염원이 쉽게 유입될 수 있어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있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독이 중요하다"며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농장을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57곳의 가금농장에서 발생됐으며, 야생철새에서도 117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돼 발생위험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으로 농가 스스로 방문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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