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월 3일까지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은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외 31개 사업으로 예산은 143억 규모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이어야 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성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한 2024년도에 추진할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도 함께 접수하고 있다. 2024년 보조사업은 기존 추진하던 지원사업과 신규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신청서를 받아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지원사업에 대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고성군 공식밴드, 읍·면사무소 및 관련 수협, 기관 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성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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