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농산물도매시장·전통시장 등 대상
광주광역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식품·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생명농업과, 민생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와 함께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해 1066개소를 점검해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7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건을 단속,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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