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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6.4%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5 [12:05]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6.4%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5 [12:05]

▲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시중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를 통해서 하면 된다.

 

ARS, 가상계좌는 19일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모든 수납이 중단돼 납부가 불가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접수한다. 1월과 3월은 각각 연세액의 6.4%와 5.3%를, 6월과 9월은 각각 반기분 세액의 7.1%, 3.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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