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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행렬 잇따라

1·2호 기부자 최대 금액인 500만 원 쾌척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5 [11:40]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행렬 잇따라

1·2호 기부자 최대 금액인 500만 원 쾌척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5 [11:40]

▲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행렬 잇따라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출향 향우들의 기부행렬이 잇따르면서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총 20여 명이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1·2호 기부자는 임홍근·임홍남씨로 두 분 모두 연간 최대 기부금액인 500만원의 소중한 기부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홍근·임홍남씨는“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됐고, 보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며, “지역인재 양성,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출향 향우들의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만 원 이하 기부에도 20여 명이 동참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조롭게 시작했다.

 

군 담당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동시에 고액을 기부해주신 출향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답하겠다.”며 “보성이 고향이거나 보성을 사랑하는 분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리며, 앞으로 대군민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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