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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본격 시행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연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 확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5 [11:48]

광양시,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본격 시행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연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 확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5 [11:48]

▲ 광양시,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본격 시행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5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은 8,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에서 기준 없음으로 변경했다.

 

둘째, 청년 자립의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다.

 

연장시점에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2년+2년+2년+1년)으로,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2년+2년+2년)으로 지원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셋째,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은행을 2개소로 확대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7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이 중 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협약은행은 은행별 제안설명과 전문 심사위원 5명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와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넷째,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청 전략정책실 방문 접수만 허용됐으나,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대출이자 지원추천서 또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략정책실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 완화와 지원기간 연장이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율로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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