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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최대 지급 금액 월 70만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5 [11:54]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최대 지급 금액 월 70만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5 [11:54]

▲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1월부터, 작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0~23개월) 아동이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3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만0세(0~11개월)는 월 70만원, 만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받게 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재원 시, 만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 51만4천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 사업으로 양육자로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아동들에게 좀 더 행복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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