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농지원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창업지원, 현장 실습 교육 등 총 6종 31개소로 신규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5년 이하 신규 귀농인으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 농업창업: 귀농 농업창업 지원(최대 3억 원, 융자 100%), 귀농인 창업농 지원(1,000만 원, 보조 50%),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1,000만 원, 보조 100%), 주거 안정: 귀농 주택 구입?신축 지원(최대 7,500만 원, 융자 100%),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1,000만 원, 보조 90%), 역량 강화: 신규 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 교육(600만 원, 보조 100%), 지역민 화합: 어울림마을 조성사업(500만 원, 보조 100%) 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들에게 초기 영농기반을 지원하여 영광군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부 사업 내역 및 신청서류는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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