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고양특례시가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비 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이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였다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변경된 것이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표시방법은 동일하다. 행정처분 또한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모두 허용된다. 또한 우유 등의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의 경우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