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6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16억5000원,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5억원 등 모두 31억 5000만원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지원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생산자단체는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법인은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 등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고, 오는 3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 경쟁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관내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