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농어민·임업인 소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월 중(연 1회)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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