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긍정 답변을 받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달 1달간 신청인 200명과 상담관 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1대1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89.9%(매우만족 73.4%?보통 16.5%?불만족 10.1%)보다 높은 96%(매우만족 75.5%?보통 20.5%?불만족 4%)의 ‘만족’ 응답이 나왔다.
만족 사유는 ‘친절한 응대’, ‘상담 내용 충실’, ‘문제해결에 도움’ 등이 많았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아파트 게시판 홍보물’, ‘인터넷 사이트 검색’, ‘시군 등 기관으로부터 안내’, ‘지인 소개’ 등이었다.
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지난해 7월과 10월 시단위 200세대 이상 아파트, 군단위 100세대 이상 아파트 654개 단지(33만여 세대)에 홍보 포스터 게시와 안내방송을 실시했다. 또한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유튜브 영상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했다.
전남도는 또 기존 무료법률상담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 대표전화(1899-8272)를 개설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 상담지원을 위해 청사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말 315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22년 말 1천329건으로 4배나 늘었다. 이처럼 상담 접수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해 9월 무료법률상담관을 기존 15명에서 38명으로 충원해 신청인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관의 피로도를 해소했다.
이 때문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2022년 전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담은 대표전화나, 인터넷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대면상담은 전남도청 1층 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바라는 도민은 대표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면 상담을 실시해 실질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법률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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