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동래구 구민이면 자동 가입, 보험료는 동래구가 부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6 [10:45]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등 12개 항목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