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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6.4% 할인

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일시에 납부할 경우 6.4%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6 [10:51]

전주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6.4% 할인

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일시에 납부할 경우 6.4%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6 [10:51]

▲ 전주시청

 

전주시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연납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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