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 기간 내 10%→7%로 변경되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월에 신청하면 5.2%, 6월 3.5%, 9월 1.7%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으로 신청?납부하면 이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내에 연납하는 차량은 현재 17,600대 정도다. 이는 2022. 11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49,509대의 35.5% 수준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