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관련 법규 준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에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수산물의 보호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특별 단속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멸치,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력제 허위표시 등 유통단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소비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