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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정밀조사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6 [14:50]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정밀조사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6 [14:50]

▲ 일산서구청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투기방지 및 기획부동산 피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상?하반기 부동산거래가격 등 위법신고(거짓신고 외)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매매를 가장한 증여, 실거래 지연신고?미신고,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총 74건의 위법신고 의심사례 중 195명의 거래당사자에 대해서 정밀?상시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신고 및 지연?미신고 등의 위법적 거래 38명에 대해 45,340천원의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적인 증여 및 탈세 의심사례 19건 총42명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실명법 의심사례 4건 8명을 적발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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