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3년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며,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50%는 270만원이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 재산 공제액은 8,0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원, 의료 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여 ‘대도시’에 해당했던 고양시는 ‘경기’로 분류되면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5,1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원, 의료 1억원)으로 적용된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과 지역구분 개편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급여액이 증가하여 취약계층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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