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급여액 인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4:38]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급여액 인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06 [14:38]

▲ 덕양구청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계급여액 및 선정 기준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액을 말한다. 과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던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됐다.

 

고양시 덕양구는 ‘경기’로 분류되어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인상된 주거비용 부분을 반영해 지역 구분을 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정복지세터와 협업해 지원 대상자 발굴에 힘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