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완수 도정, 조선업 외국인 인력 도입 관련 연이은 성과산업부·법무부, 외국인 도입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전면개편 시행
경상남도는 산업부와 법무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 및 제도를 전면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말 법무부의 발표(‘22.12.28일)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어서 조선업 현장에 또 한 번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모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4개월이 소요되던 국내 비자 발급절차는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그간 박완수 지사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주요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물이라는 의의가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외국인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 △국내 유학생 E-7-3 비자발급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도입 절차 중 주요기관(산업부, 조선협회)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 기간이 평균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며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 특별심사지원인력 파견으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현재 5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E-9 비자(비전문취업)의 경우 단순노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하여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선분야 별도 쿼터(400명)도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조선분야 졸업 유학생 비자발급요건 중 실무능력검증이 면제되며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전문인력비자(E-7) 전환도 신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 전면개편으로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도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과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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