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