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관내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업 등 환경전문서비스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10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15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측정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체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그외에도 등록·지정기준 미달 또는 1년 이상 관리대행 실적이 없는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측정대행계약 지연 보고 및 측정결과 정보입력을 소홀히 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 등으로 업계의 분위기 이완 및 준법의식 퇴조를 우려하고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지도점검의 실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환경개선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중요 정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양경모 시 생활환경과장은 “산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개선을 위해 환경전문서비스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측정대행업 등을 포함한 환경전문서비스업체들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관련 규정에 의한 준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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