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35만 원까지
도봉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산모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 가능하다.
도봉구는 2018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첫째, 둘째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정액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가정에게 본인부담금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고 2023년에는 본인부담금 90%(최대 3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를 한도 없이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