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월 말까지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처리 전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2월 말까지 실적이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마쳐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실적 입력 시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토대로 폐기물 종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부터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2022년 사업장폐기물의 실태 파악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실적보고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적보고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제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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