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관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청년 생활임금 지원사업’ 2022년 4분기 근로분에 대한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당진 지역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이번에 접수하는 생활임금 근로분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해 생활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2022년 기준 당진시 생활임금은 1만660원에서 최저임금 9160원을 뺀 시간당 차액 1500원으로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4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 사본,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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