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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6.4% 공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09:08]

홍성군,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6.4% 공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09:08]

▲ 홍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홍성군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 말소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로 일할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6.4%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귀형 부과팀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라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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