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도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완주군이 홍보에 나섰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현수막이 허가,신고,금지,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 적용배제 조항이 시행됐다.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하려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부착해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를 정리해놓은 것이 적용배제 조항이다.
기존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선거관련 홍보 등의 경우에 적용배제를 해왔다.
개정법은 여기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배제 하도록 했다.
다만 표시방법과 기간을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정당명, 연락처, 기간 등을 표시해야하며,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은 “법 시행초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교통수단의 안전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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