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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6.4%할인혜택 받으세요!

1.16.~1.31.까지 중구청 세정과,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1:45]

대전 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6.4%할인혜택 받으세요!

1.16.~1.31.까지 중구청 세정과,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1:45]

▲ 대전 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1월~12월) 중 ▲1월은 6.4% ▲3월은 5.27% ▲6월은 3.5% ▲9월은 1.7%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7%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중 선납신청을 하면 2월~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는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18시부터 25일 09시까지 지방세 조회·납부가 불가하다.

 

선납 신고는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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