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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6.4% 할인 받으세요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3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1:46]

함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6.4% 할인 받으세요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3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1:46]

▲ 함양군청

 

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6.4%, 5.27%, 3.5%, 1.7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올해는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이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면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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