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392건, 총 1,00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에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위택스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에서 지방세를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은행ATM기기·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하면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