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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혜택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18:44]

고양특례시 덕양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혜택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18:44]

▲ 덕양구청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직전 연도 자동차세 연납차량 및 신규 연납신청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67,134건을 일제 발송하고 추가 신청 기간을 이번 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 12월(2기분) 부과·고지되는데, 연세액을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7%(연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다면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세무1과를 통해 유선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금융기관의 ATM 기기 △전용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연납 중 1월 연납이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만큼 잘 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도“신청만으로는 연납이 되는 것이 아니니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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