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감효과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할 시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가 공제되며 연세액으로 계산시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간편납부시스템 및 인터넷 위택스(1월 16일부터 가능)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금 절감효과가 가장 크며,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신경써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각각 양도일 및 말소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또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구청 관계자는“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조세부담을 줄여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