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에 발표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보전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 기제이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재정불균형 완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성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경기도에 있는 상황에서 2016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대거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제도변화에 따른 경기도 31개 시·군에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불균형 완화효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위 보고서는 2014년에서 2021년의 기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에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순위변동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는 모든 연도에서 조정교부금보다 높았으나, 2017년 이후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력 순위변동 효과 분석결과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성 개선 효과의 약 60% 이상은 재정력 순위변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정교부금의 순위변동 효과는 2017년 이후 1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 재정형평성 개선 효과의 대부분이 재정격차 완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정교부금 제도변화 이후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재원이 조정교부금임을 의미한다.
위 결과와 관련하여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형평화 효과는 재정력 순위변동 효과와 재정형평화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재정력 순위변동은 재원이 이전되기 전 자치단체 재정력 순위가 재원 이전 후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력 순위와 역전된 것을 의미하므로, 보통교부세 배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력 역전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 노력과 지출 효율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감소하는 연성예산제약 행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보통교부세 교부액 산정 시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한 기준재정력과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제도를 보완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수요)액 산정에 있어 자체 노력 항목의 비중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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