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복지혜택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8:53]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복지혜택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10 [18:53]

▲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 50%는 270만원이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 재산 공제액은 8,0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해 ‘대도시’에 해당했던 고양시는 ‘경기’로 분류되면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5,1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일산동구는 선정 기준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급여액이 증가해 취약계층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공적 복지안정망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