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6.4%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약 5.2%, 6월 납부 시 약 3.5%, 9월 납부 시 약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1월 연납세액 할인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시흥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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