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 조정된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날짜까지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으로 인해 납부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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