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7%(1년 기간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연납 공제율이 10%(1년 기간의 9.15%)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7%(1년 기간의 6.4%)로 줄어든다.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에이티엠(CD/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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