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9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가, 농업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이다.
융자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종·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융자액은 총 사업비 90%이내, 자부금 1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연리 1.0%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지원신청서, 경영체등록증, 신용조사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 농정심의위원회 및 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후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에서 융자금을 받고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