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일 전라북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9일간 실시되며 설날 명절에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과대포장 점검 결과, 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 등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에 초과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적정 표기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불필요한 재포장 및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으로 자원순환정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