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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전입세대의 주택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1 [09:39]

함안군,“전입세대의 주택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09:39]

▲ 함안군,“전입세대의 주택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할 세대에 한해 군비 5000만 원을 들여 동당 최대 300~500만 원 범위 내에서 12동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주택을 수리하지 않으며,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1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된다. 또한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 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함안군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세대에는 안락한 주거를 조성하는 것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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