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기업 및 노동자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여주시 거주노동자, 취업희망자, 취업노동자 및 5인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고충상담 및 법률안내 등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신속한 응대가 가능한 전화상담과 심층상담이 가능한 방문상담 2가지 방법 중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주시 노동상담소 전담 공인노무사 2명이 격주로 방문상담(매주 화요일 2시간 / 중앙프라자 5층 일자리센터)과 전화상담(월~금 / 상담요청 후 3시간 이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체불 등 노동상담 외 △5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컨설팅 △민사, 진정, 합의 등 권리구제 절차대행 △노동자, 기업, 학교, 단체 등 노동법률 교육 서비스도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과(과장 강병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체불, 근로계약, 산업재해, 실업급여 등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주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