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15,686건에 대해 총 3억 8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하여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천 5백원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한다.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늘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김제시 세정과장(서재영)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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