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월16일 부터 1월31일 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시청에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다. 특히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